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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출산 무주택가구'에 '월 30만원' 2년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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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출산 무주택가구'에 '월 30만원' 2년간 지원

2025년부터 서울시가 '자녀출산 무주택가구'에 월 3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한다.
2025년부터 서울시가 '자녀출산 무주택가구'에 월 3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한다.
서울의 집값이 부담스러워 아이 낳기를 주저하거나 수도권으로 이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에 서울시는 '자녀가 태어난 무주택가구'에 월 30만 원씩 2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저출생 대책을 추진합니다. 지원대상은 내년 이후 출산한 가구로, 부모의 소득과 나이에 관계 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학업과 일자리를 위해 서울에서 살던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고민하는 시기가 되면 서울의 높은 집값 때문에 서울을 떠날 결심을 하게 된다. ‘주택’과 ‘가족’ 때문에 서울에서 경기·인천으로 이주하는 인구는 매년 증가해 지난해에만 약 20만 명에 달하고 있다.

이렇듯 서울의 높은 주거비는 아이 낳을 결심을 가로막는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통계청에 따르면 서울에 사는 신혼부부 중 무주택 비율은 64.9%이고, 무주택 신혼부부의 절반 이상(57.4%)이 자녀가 없는 반면 서울에 내 집이 있는 신혼부부의 무자녀 비율은 46.3%였다.

 서울 신혼부부 주택 소유별 자녀 유무 여부

(2022년 신혼부부통계, 통계청)
자녀 있음 자녀 없음
주택 소유자 53.7% (29,867쌍) 46.3% (25,736쌍)
주택 미소유자 42.6% (43,810쌍) 57.4% (59,098쌍)
* 서울 신혼부부 158,510쌍: 주택 소유자 35.1%(55,603쌍), 주택 미소유자 64.9%(102,908쌍)

 이에 서울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새로운 ‘주거’ 대책의 하나로, 아이가 태어난 무주택가구에 최대 2년간 주거비를 전국 최초로 지원한다. 지난 22일 시가 발표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급여 지원계획에 이은 또 하나의 파격적인 저출생 대책이다.

서울시는 청년·신혼부부 대상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과 더불어 무주택가구가 자녀를 출산할 경우 주거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임대주택 공급 같은 기존 주거 지원정책이 주택 ‘마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이번 대책은 무주택가구가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점점 커지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임대주택의 경우 공급물량에 한계가 있고 실제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당장 출산과 육아를 앞둔 무주택가구가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주안점을 뒀다.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출생아 1명당 월 30만 원씩 2년간, 총 720만 원

내년부터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가구라면 소득기준과 부모의 나이에 상관 없이 출생아 1명당 매월 30만 원씩 2년간, 총 7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태아인 경우, 태아 수에 비례해 지원된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구부터 대상이 되며, 다문화가족이어도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이고 출생아가 한국 국적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액수(월 30만 원)는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의 월 주거비 차액을 전액(100%) 보전할 수 있는 규모인 약 30만원(월)으로 정했다.

다만,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은 서울에 소재한 전세가 7억 원 이하, 월세 268만 원(보증금에 따라 금액 변동) 이하 임차여야 하며, SH(서울주택도시공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된다.

지원기간(2년) 동안 무주택가구여야 하며, 주택 구입이나 타시도 전출 등으로 제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된다.

서울특별시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대상자 조건 (소득기준 없음)

① 출생아의 출생신고 및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도 서울이어야 함
② 출생(입양)아는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 해야 함
③ 입양아는 출생일로부터 48개월 이하인 아동 *사회복지시설 입소 아동 제외
④ 무주택자로 임차(전세, 월세)한 주택은 서울시 소재지여야 함
* 임차주택가격 전세 7억원 이하 또는 월세 268만원 이하(월세는 보증금에 따라 금액 변동)
※ 무주택 판단기준 : 주택 및 분양권(공유지분) 등을 포함하여 본인 및 배우자 소유(상속취득) 주택이 없는 경우
⑤ 지원자가 타시도 전출, 주택구매의 경우 지원중단, 공공임대주택(장기전세, 청년안심주택, 행복주택 등) 입주자는 제외

 사회보장제도 협의 등 사전절차 거쳐 내년부터 시행…연 1만 가구 지원 기대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와 조례 개정 등 사전 절차를 거쳐 2025년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이번 정책이 시작되면 연간 약 1만 가구가 주거비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금까지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를 통해서 난임부부, 임산부, 다자녀가족, 1인 자영업자 등 대상별 맞춤 저출생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며 “이번에 지원하는 유자녀 무주택가구는 지원이 꼭 필요했지만 그간 정책 대상에서 빠져있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다. 내년 출산을 앞둔 무주택가구부터 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주거비 부담 때문에 임신과 출산을 고민했던 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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